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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가격도 해마다 인상되어서 부담되셨죠? 정부에서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1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출시일, 자격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시 가입기간·납입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출시일은 2024년 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접수일은 2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출시 후에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요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 ⇒ 5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최대 4.3 ⇒ 4.5%)과 납입한도(최대 50 ⇒ 100만 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도 제공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 p)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혜택은 아래 국토교통부 블로그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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