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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은행 이자율이 적어서 목돈 만드는데 힘드시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여,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어보세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및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가입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조건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하고 2주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면, 익월초에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계좌를 계설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조건을 표로 정리해드릴테니, 취급은행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확인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BNK부산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
가입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부터 매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4년 3월 운영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하여 3월 가입신청 일정은 2월 22일에 조기 개시하여 3월 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합니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연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및 혜택
자격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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