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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가 낮아지는 출산율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년 자격조건이 되는 소득기준도 완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 달라지는 소득기준, 대출금리,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저 1.6%의 저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는 디딤돌 대출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신청기간은 24년 1월 29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조건 소득기준 변경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집니다. 특히 소득기준은 매년 완화되고 있어, 25년 이후 출산하는 가정에는 소득기준 2.5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공통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소득
    기준
    1.3억원 ⇒ 2억원 이하
    (24년  3분기부터 적용예정)
    2억원 ⇒ 2.5억원 이하 1.3억원 ⇒ 2억원 이하
    (24년  3분기부터 적용예정)
    2억원 ⇒ 2.5억원 이하
    자산
    기준
    순자산 4.69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3억원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이율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특례금리 ● 특례금리 5년간 지원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 특례금리 4년간 지원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특례금리 종료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05%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0.4% 가산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기존 자녀 0.1%  (1명당)
    ●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 청약가입 0.3 ~ 0.5%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기존 자녀 0.1%  (1명당)
    ●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 전자계약매매 0.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은행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 대출 시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 본인신분증
    ● 매매(분양)계야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인세대확인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상환영수증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신. 구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똔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우대금리확인서류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자격조건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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