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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저조한 대한민국에서 자녀의 출생을 장려하고, 아이 돌봄에서 오는 경제적, 육체적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13개 시군)에서 경기형 가족돌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가세요
신청대상
- 지역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에 거주
- 조건 : 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양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조. 부모등) 조력자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
* 양육공백의 기준 및 증빙서류
종 류 | 기준 | 증빙서류 | |
맞벌이 가정 |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하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 다음 관련 서류중 택1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야서, - 언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농어입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증명원 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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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 조손가족인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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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가정 |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양육자인 장애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
다자녀 가정 |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거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중증질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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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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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가정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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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육부담 가정 |
●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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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건강보험 산정특계 등록신청서 (중증질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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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수감중 |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 ||
-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 ||
-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온라인 강의 등은 양육공백 불인정) |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입증서류(수강증 등) |
||
-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
임신 및 출산 증명서 |
신청방법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신청불가입니다
신청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 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 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4촌 이내 친인척(외, 조부모, 고모/이모할머니, 고모/이모/(외) 숙부, (외) 사촌형제)이 육아조력자의 경우, 해당 조력자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간
2024년 6월 ~ 12월까지이고, 매달 1일 ~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만약 이번달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금액
아이의 수에 따라 30만 원/1명, 45만 원/2명, 60만 원/3명 의 수당을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아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보는 사람 2명을 지원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 시간(09~14시)만 제외함
2)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함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
3)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시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4) 돌봄 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동 돌봄 일지를 작성하고,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을 실시해서 통화거부 및 미확동 확인 시 돌봄 시간 미인정
5) 교육은 필수사항인가요?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요?
돌봄 조력자가 의무이수교육인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온라인 교육/260분)하여야 합니다
6) 친 인천, 이웃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 돌봄 수당비를 수령할 수 있나?
단, 이 경우 친인척, 이웃 육아조력자는 경기도민이어야 함
-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계좌로 집행
- 경기도민일 경우, 지급계좌 등 신청 양육자에게 위임 (위임장 필요)
7) 친인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족 돌봄 수당 받으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나?
- 경기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있을 수 있음
-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 시에 부머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 가능하므로 위 사항 고려하여 수급자 신청해야 함
이상으로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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