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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신데, 취업에 성공한다면 무척 기쁘겟죠? 더군다나 참여하고 3개월 내에 성공한다면 더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3개월 이내 취업후, 12개월까지 근무하시면 총수당을 합쳐 37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 가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신 은 분은 아래에 가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참여자에게 신속하게 취업을 하고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설된 지원제도입니다
◎ 지급액
● 1 유형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2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을 1회 지급
지급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75만원) + 12개월 근무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 최대 375만 원까지 수령 가능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 창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 창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따라 필요조건이 다릅니다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창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을 통한 매출 발생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합니다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② 취업지원관리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클릭
③ 조기취업성수당 신청 클릭
제출서류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 자료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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